주식(액면)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주식(액면)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

주식회사 유비온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

당사는 2026 7 29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( 액면 ) 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 . 이에 「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65 조 및 「상법」제 232 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

1. 병합기준일 ( 병합의 효력발생일 ) : 2026 9 1

2. 채권자 이의 제출 :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로 인하여 자본금이 소액 감소될 예정이므로 상법 제 232 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진행함 .

. 제출기간 : 2026 7 29 일부터 2026 8 31 일까지

. 제출장소 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 27 대륭포스트타워 3 601 , 주식회사 유비온 전략관리부 앞

. 제출방법 : 회사명 ( 성명 ), 주소 , 연락처 ,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

3. 주식병합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.

4. 주식병합 내용 : 액면가 100 원의 보통주 5 주를 액면가 500 원의 보통주 1 주로 액면병합

구분

병합 전

병합 후

비고

1주당가액 ( )

100

500

-

발행주식총수

보통주식 ( )

19,132,421

3,826,484

-

종류주식 ( )

-

-

-

자본금 ( )

1,971,280,000

1,971,279,900

100원 감소

*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‘감자’ 가 아닌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‘주식병합’임.


5. 단주처리 :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.

6. 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된 주식으로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하며,구주권 제출공고는 실시하지 아니함.

7. 상기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.



2026년 07월 29일

주식회사 유비온

대표이사 임재환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