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(액면)병합에 따른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주식회사 유비온 주주 및 채권자 여러분께
당사는 2026 년 7 월 29 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 ( 액면 ) 병합을 결의하였습니다 . 이에 「주식 ·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 65 조 및 「상법」제 232 조에 의거하여 병합기준일 및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.
1. 병합기준일 ( 병합의 효력발생일 ) : 2026 년 9 월 1 일
2. 채권자 이의 제출 : 주식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주로 인하여 자본금이 소액 감소될 예정이므로 상법 제 232 조에 따라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진행함 .
가 . 제출기간 : 2026 년 7 월 29 일부터 2026 년 8 월 31 일까지
나 . 제출장소 :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4 길 27 대륭포스트타워 3 차 601 호 , 주식회사 유비온 전략관리부 앞
다 . 제출방법 : 회사명 ( 성명 ), 주소 , 연락처 , 채권의 종류 및 금액을 명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
3. 주식병합목적 : 적정 유통주식수 유지를 통한 주가 안정화 및 기업가치 제고 .
4. 주식병합 내용 : 액면가 100 원의 보통주 5 주를 액면가 500 원의 보통주 1 주로 액면병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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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병합 전 |
병합 후 |
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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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주당가액 ( 원 ) |
100 |
500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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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행주식총수 |
보통주식 ( 수 ) |
19,132,421 |
3,826,484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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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류주식 ( 수 ) |
- |
- |
-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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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본금 ( 원 ) |
1,971,280,000 |
1,971,279,900 |
100원 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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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본 건은 자본금이 감소되는 ‘감자’ 가 아닌 기업가치가 유지되는 ‘주식병합’임.
5. 단주처리 : 주식의 병합으로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임.
6. 회사의 주식은 전자등록된 주식으로서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65조에 따라 본 공고로 갈음하며,구주권 제출공고는 실시하지 아니함.
7. 상기 세부내용 및 일정 등은 관련 법규의 적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.
2026년 07월 29일
주식회사 유비온
대표이사 임재환 (직인생략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