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의거 2014(제15기)회계연도부터 2016(제17기)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이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. 1) 감 사 법 인 : 이정회계법인 2) 감사계약기간 : 2013년 10월 1일 ~ 2016년 9월 30일
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6항에 의거 2014(제15기)회계연도부터 2016(제17기)회계연도까지의 외부감사인을 이정회계법인으로 선임하였기에 이 사실을 공고합니다. 1) 감 사 법 인 : 이정회계법인 2) 감사계약기간 : 2013년 10월 1일 ~ 2016년 9월 30일